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149 | 부가 | 2013-09-24
[사건번호]조심2013서3149 (2013.09.2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쟁점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쟁점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ㅇㅇㅇ이 연대보증하였으며, 청구인이 변제기일까지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ㅇㅇㅇ에게 쟁점물건이 양도되고, 비즈팜은 그 매매대금으로 쟁점차입금을 대신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참조결정]국심2007구149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7.부터 2012.8.31.까지 OOO동 773 소재 OOO에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를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2년 4월 주식회사 OOO상호저축은행(이하 “OOO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의류(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나, 만기일인 2012.7.30.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쟁점차입금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OOO상호저축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한 쟁점물건을 2012년 8월 인도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자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관련 서류를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에게 위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쟁점물건을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해당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3.4.9.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OOO상호저축은행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에 날인만 하였을 뿐 동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지도 않았고, OOO을 알지 못하며, OOO과 계약한 사실이 없고, OOO에게 재화를 인도한 사실 또한 없다.
청구인은 OOO상호저축은행에게 쟁점차입금에 대해 쟁점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것뿐이고, OOO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OOO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다. 즉,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동내역을 보면, 담보로 제공되는 기간 중에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었고,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OOO상호저축은행이 쟁점물건을 취득하였으며, OOO상호저축은행은 이렇게 취득한 담보물을 OOO에게 인도한 것인바, 청구인은 OOO상호저축은행과 거래한 것이지 OOO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과 OOO 간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당시 서명·날인하게 된 구체적 정황, 계약의 성립 과정, 매매계약과정에서 OOO상호저축은행의 역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매매계약 효력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쟁점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청구인과 OOO 간에 직접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쟁점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OOO상호저축은행이 청구인의 쟁점차입금 원리금 상환의무 불이행을 대비하여 미리 매수인으로 약정해 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물건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7.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제3항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의 범위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포함되므로(서면3팀-2255, 2006.9.25.), 이 건과 같이 거래의 실질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가가치세과-988, 2012.9.27., 국심 2007구1493, 2007.10.8.).
따라서, 청구인이 OOO상호저축은행에게 담보물건을 제공한 거래 및 OOO상호저축은행이 OOO에게 재화를 공급한 거래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쟁점매매계약서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명시적·묵시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다.
(3) OOO상호저축은행은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의 원리금을 약정된 기일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제공받은 담보물건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제3자에게 면책적 채무인수를 통하여 매각하였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해 담보재산을 제3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바, 면세로 보아야 한다(부가22601-599, 1985.4.3.).
이 건의 경우에도 OOO상호저축은행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제3항(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4.30. OOO상호저축은행에게 쟁점물건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후, 만기일인 2012.7.30.까지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OOO이 2012년 8월 쟁점차입금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보물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었다.
청구인이 OOO상호저축은행과 2012.4.30.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양도담보계약서 제8조 2항 및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차입금 변제를 못할 경우 담보물의 소유권을 연대보증인인 OOO으로 이전하고, OOO은 이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쟁점차입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판단하여 매출누락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상호저축은행이 2012.4.30.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 및 양도담보계약서 제8조 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담보물의 소유권이 연대보증인인 OOO으로 이전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OOO이 쟁점차입금을 변제하고 담보물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아니라 이미 매수인이 정해진 수의계약으로서,「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과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상호저축은행과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및 확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러한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담보로제공된 쟁점물건이 쟁점차입금을 대신변제한 OOO에게양도되었는바, 이는 담보권실행에 따른 경매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서(2012.8.8., 2012.8.1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 OOOOOOOO O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여신거래약정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청구인은 2012.4.30. O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쟁점차입금)을 이자율 연 20%(연체이자율은 연 23%)로 2012.7.30.까지 차입하였고, 이에 대해 OOO이 연대보증하였으며, 쟁점차입금은 2012.8.8. 및 2012.8.13.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담보설정자, 채무자)과 OOO상호저축은행(담보권자, 채권자)이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2012.4.30.)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자 등 포함)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물건에 대해 OOO상호저축은행과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제8조(양도물건의 처분 등)에서는 채무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OOO상호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 없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쟁점물건을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제공자(청구인)에 대한 통지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물건을 취득할 수 있으며(제1항),
또한, OOO상호저축은행은 쟁점물건을 처분하지 않고, 담보제공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체결한 조건부 매매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제2항)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차주)이 OOO상호저축은행(대주)에게 제출한 확약서(2012.4.30.)에 따르면, 청구인(차주)은, 차주에게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기타 금융계약상 각 의무 위반, 기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주는 OOO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매수인)와 매매계약을 조건 없이 체결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매매되는 물건은 쟁점매매계약서 별지의 매매대상목적물과 같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위임인, 차주)이 OOO상호저축은행(대주)에게 제출한 백지보충위임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대주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위임인이 대주에게 교부한 확약서에 첨부된 쟁점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과 계약체결일을 임의로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보충권의 부여는 여신거래약정서에 정한바 대로 차주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날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음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 확인 검토서(2012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OOOOOOOOOO OO OOOO OO OOOO OOOO
(바) 그밖에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게 송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신청서 공문(2012.11.23.),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에게 송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통지(2012.12.3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쟁점물건이 쟁점차입금을 대신변제한 OOO에게 양도되었는바, 이는 담보권실행에 따른 경매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확약서, 쟁점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쟁점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OOO이 연대보증하였으며, 청구인이 변제기일까지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OOO에게 쟁점물건이 양도되고, OOO은 그 매매대금으로 쟁점차입금을 대신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위 약정서 및 계약서 등에 따라, OOO이 쟁점물건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쟁점차입금을 대신변제하였으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물건을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해당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