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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361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소재 C빌딩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720,50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후 피고 또는 발주처로부터 위 공사대금 720,500,0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6. 30.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추가공사비 48,4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경 원고에게 ‘피고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행된 위 세금계산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원고는 위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대금 48,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