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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5009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3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아들이고, 피고는 위 E의 딸로서 서로 남매지간이다.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37618호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8. 10.부터 2014. 7.까지 D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위 회사의 분양수익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3) 그 후 원피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고소사건을 비롯하여 D 주식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B은 본 합의 성립과 동시에 D 주식회사에 일십칠억원(1,700,000,000원)을 지불, 입금한다. 2. B은 본 합의 성립과 동시에 F 소재 G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하고 이를 위해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한다(이전된 이후 동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이자는 A이 부담한다

). 3. B은 H아파트에 대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선순위 채권자: 우리은행, 후순위 채권자: NH저축은행)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 대출만기일(2016. 2.경)에 상환하여 말소한다(선순위 대출금은 중도상환 . 4. 자금이 여의치 못해 위 3항 기일에 선순위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B은 그 때까지의 대출금 잔액 상당을 모친 E에게 물건으로 담보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