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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0 2016가단23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포시 C 건물 중 지상 1층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