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1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30. 20:4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등급분류 미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