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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1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30. 20:4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등급분류 미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