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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D을 벌금 25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F 피해자 G의 소유 단독주택 내에서 위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이행한 후 준공이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축공사대금직불확인서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때마다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하고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지하1호, 지하2호, 104호, 3층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유치권이 있다며 퇴거에 불응하고,

나. 피고인 D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장치를 열고 출입문에 구멍을 뚫고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출입문에 대하여 시가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내지 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4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