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3 2014가단21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35,685원과 그 중,

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7.부터 2014.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