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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53253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8.부터 2019. 8.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9. 14. 피고가 발행한 주식 가치에 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원고가 수행하는 용역의 목적은 피고의 최대주주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등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가 발행한 주식 가치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되는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및 수행절차 본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가 요구한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1. 2018. 6. 30. 기준 피고가 발행한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제3조 본건 용역 결과의 제공방식과 그 효력

1. 원고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수행에 따른 결과를 본건 용역이 종료된 후 피고에 게 서면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한다.

2. 용역의 결과물이 서면으로 제공된 후에는 원고는 그 후 발생한 사유로 위 결과물을 수 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8조 보수 및 지불 조건

1. 원고의 용역에 대한 보수(부가가치세 별도)는 80,000,000원으로 한다.

2. 상기 항의 보수는 계약 체결 즉시 50%를 청구하고, 원고의 보고서 제출일에 50%를 청 구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3. 본 용역은 피고의 최대주주의 주식 인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8.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 중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4. 피고에게 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부분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