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151 | 종부 | 2008-06-23
조심2008서1151 (2008.06.23)
종합부동산
기각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O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13. 주택분 과세표준을 360,000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11,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12.26. 처분청에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8.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행종합부동산세법은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근로할 권리, 지방자치권, 고향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이중과세이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응익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세대합산과세는 혼인의 자유, 양성평등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여위헌인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데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 건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