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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2 2015가합72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 C은 부부사이로 원고에 대하여 각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B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102동 13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B 또는 C이 2015. 10. 20. C의 동생인 피고에게 2억 4,100만 원을 증여하여 피고가 위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위와 같이 B 또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위적으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위 2억 4,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 또는 C으로부터 2억 4,100만 원의 매수자금을 받아 실제 매수자인 B 또는 C 대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위 아파트를 낙찰받은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B 또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2억 4,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전제로, B 또는 C이 2015.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대금으로 2억 4,1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2016. 3. 17.자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피고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과 C이 살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