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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2492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1995. 4. 24.자 원금 5,000,000원의 대출채권 및 1996. 11. 29.자 원금 37,202,301원의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으로 이를 모두 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1995. 4. 24.자 원금 5,000,000원의 대출채권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23.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1995. 4. 24.자 원금 5,000,000원의 대출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위 채권의 변제기인 1996. 4. 23.로부터 10년 이상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채권은 이미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채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996. 11. 29.자 원금 37,202,301원의 대출채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금 37,202,301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채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