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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003 | 취득 | 1996-05-31

[사건번호]

국심1996중1003 (1996.05.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4개월만에 판매한 것은 당초 취득 목적이 신축판매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건물 및 토지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04.54㎡를 취득하여 90.1.9. 그 지상에 건물 717.04㎡(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90.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83년부터 92년 동안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및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111,243,200원 및 방위세 22,248,6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1.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하고, 건물신축에 관한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람은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직접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질 소유자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을 실제로 신축하여 판매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89.2.2. 청구외 OOO에게 토지를 184,54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이 건 토지매매계약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합의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매매계약서나 합의서의 경우는 당사자간에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또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77.11.7. 토지를 취득하여 89.4.19. 건축허가를 받아 90.1.9.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90.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된 양도시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90.4.2. 쟁점건물 및 토지를 670,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70,000,000원, 90.4.10.과 90.4.17.에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30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90.5.31. 청구인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별도의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2) 쟁점건물 및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상가주택의 복합건물(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지상 3층과 4층은 주택)을 신축한 후 직접사용하거나 임대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4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83년부터 92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10회 취득하여 6회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동산 현황을 보면 연립주택 및 상가주택복합건물의 신축판매와 아파트, 단독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이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4개월만에 판매한 것은 당초 취득 목적이 신축판매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건물 및 토지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5중 3624, 95.12.21. 같은 뜻임)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