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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2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2.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7. 23. 01:00경 부천시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하여 지갑 등을 떨어뜨린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틈 타 그 소유의 농협BC카드, 씨티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시가 1,04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23. 03:07 및 03:09경 부천시 F에있는 G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BGF네트워크 관리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E의 시티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각 300,000원씩 합계 6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2경 위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E의 농협비씨카드(카드번호 I)를 집어넣고 3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7경 부천시 길주로 180 현대백화점 1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