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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05 2012가단70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56,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22.부터 2014. 11.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형가공제작업을 하고, 피고는 기계제작업을 한다.

나. 원고는 2011. 7. 12. 피고와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물품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품목 : END FORMING JIG 규격 : A, B, C, D, Model 수량 : 4 SET 금액 : 4,000만 원(부가세 별도) 납품일 및 조건 : 원고는 상기 품목을 2011. 7. 27.까지 납품하여 설치, 시운전 및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의 검수 후 피고는 이를 납품으로 인정한다.

지체상금 : 원고는 납품기일까지 계약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할 때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1. 9. 초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한 포밍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으나 하자 보수 등을 위하여 다시 위 기계를 회수해갔다가, 2011. 10. 21. 피고에게 위 기계를 다시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다시 인도받은 위 2011. 10. 21. 이를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유한회사에 납품하였다가, 기계 작동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1. 12. 7. 다시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1. 7. 15. 1,200만 원, 2011. 9. 30. 300만 원, 2011. 10. 18. 7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3. 9. 23.자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애초에 이 사건 기계의 금형의 제작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위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계의 프로그래밍, 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