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 G 2013. 11. 9. 04:1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 옆 주차장에서 화장실을 가다 피해자 C, D, E, B, J 등이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며 욕을 하였고 피해자 C이 “왜 욕을 합니까.”라고 하자 피해자 C 등 쪽으로 다가가 서로 대치한 상태에서 피해자 C 등이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몸을 차며 멱살을 잡아당겨 주차된 차량에 처박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이 상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자 피해자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이후 도망가려 할 때 피해자 B이 붙잡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더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려 하자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세게 1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J가 일어나려 하자 발로 얼굴을 세게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G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복부를 발로 세게 차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로 인한 부분적 변위 및 함몰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우각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입술이 터지는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