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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8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852,86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2014. 4. 21. 01:19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재 거두사거리에서 애막골삼거리에 이르는 왕복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로데오사거리 방면에서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로 굽은 커브길에 이르러 미쳐 회전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이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부위를 들이받아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외상성 혈흉 등으로 같은 날 03:02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의 도로를 ‘이 사건 사고구간 도로’라 하며, C를 ‘망인’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구간 도로는 좌로 굽은 커브구간으로서, 이 사건 사고구간 도로의 우측에는 80m 정도 길이의 철제 가드레일 형식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는 위 방호울타리가 약 8m 정도 철거되어 있었다.

다. 망인의 유족들로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와, 망인의 자매인 원고 B가 있고, 망인의 재산은 원고 A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도로법 제37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