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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나674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8. 5.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3. 9.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은 피고와 피고의 남편 D에게, 자신들이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여 E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을 포함한 1,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원고 부부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고가에 매도하여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는 E과의 매매가 무산되어 계약금 1,600만 원을 몰취당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반소를 통해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700만 원(재산상 손해 1,6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경산시 F에서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의 아들 H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영천시 I에서 ‘J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2)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은 피고와 피고의 남편 D에게 2013년 초순경부터, 피고가 그 소유의 경산시 K 대 240㎡ 및 그 지상 주택, 경주시 L 답 684㎡, M 답 683㎡(이하 ‘피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E 소유의 영천시 N 답 942㎡ 외 3필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E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자문을 하여 왔다.

3 이후 피고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