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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8 2014가합6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와 C은 1978. 5. 2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원고가 C을 상대로 2011.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드단1268 이혼 등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C이 원고를 상대로 2014. 3. 14. 위 지원 2014드단976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 ⑵ 피고는 C의 동생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⑴ 구 충남 당진군 F 임야 2,678㎡(위 임야는 2004. 5. 4. G 임야 2,362㎡로 등록전환되었다가 같은 날 G 임야 422㎡, H 임야 416㎡, I 임야 330㎡, J 임야 401㎡, K 임야 606㎡ 및 L 임야 187㎡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등록전환 및 분할 등기 전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당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3. 4. 11. 접수 제11682호로 2003.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이 사건 당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5. 29. 접수 제21382호로 채권최고액 7,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남원농업협동조합(이하 ‘남원농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⑶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8.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2011. 4. 7.자 설정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