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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624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5, 16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330,169...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형인 D과 함께 대구 달서구 E 및 대구 동구 F에서 동생 G, 바지 사장인 H 등을 내세워 I 주유소 및 J 주유소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위 I 주유소의 현장 소장으로 가짜 석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등유의 재고 관리, 장부작성 등 주유소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 인의 누나인 L은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일지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M, N, O, P은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 책이다.

피고인은 D 등과 등유에 경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가짜 석유 판매 책으로 일할 M를 소개하고, M가 제보자의 신고에 의하여 단속되는 경우 제보 자의 인적 사항 및 차량번호, 차종 및 색깔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줌으로써 피고인과 M가 수사 및 향후에 추가로 있을 수 있는 제보자의 신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판매책 M는 피고인 소유의 Q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하여 2014. 10. 16. 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및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시가 525,054,260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 679,005.8리터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1. 3. 경부터 2012. 1. 경까지, 2013. 1. 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대구 일대에서 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K,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T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