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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②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10 행 아래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