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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4. 06:40경 경남 양산시 양주로 114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주동 제3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왔음에도 그곳에 있던 투표안내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C파출소장 경감 D와 위 파출소 순찰팀장 경위 E로부터 “투표소에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 투표에 방해가 되니 다른 쪽으로 비켜 달라.”고 요구받자,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 니가 뭔데 내한테 지시하노, 공부 좀 했나, 니 몇 살이고!”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선거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4. 07:22경 전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남양산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사람을 죽였나, 뺨 한 대 때린 걸로 어떡할 건데, 내가 장애인이다, 장애인한테 이러면 되나, 경찰 너거 똑바로 해라, 내가 끝까지 너거 가만히 두나봐라, 내가 장애인들 모두 모아볼까, 잡아넣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54세)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