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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157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5. 30.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2015. 1. 14. 제주지방법원 2015차40호 대여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기초로 2015. 7. 3. 제주지방법원 2015타채3715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D으로 하여 C의 D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5. 7. 8. D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나. 한편 C은 2015. 5. 30. 피고에게 이 사권 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18. D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은 2015. 7. 16.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양도통지를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그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C 또는 피고로 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119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