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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876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3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합병 전 토지인 울산 울주군 C 대 225㎡에 대해 2011. 9. 5. 소유권이전받았다.

나. 위 C 대 225㎡중 일부인 17㎡에 대해 2016. 8. 19. 분할이 이루어지고, 또한 울산 울주군 D 대 91㎡와 E 대 56㎡에 대해 2017. 1. 25. 합병이 이루어져 위 C 대 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된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F 대 388㎡(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에 대해 G이 매매를 원인으로 1985. 11. 30. 소유권을 이전받고, G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3.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피고는 피고 소유인 인접토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위 주택을 둘러싼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담장 중 일부가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피고가 위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피고의 남편인 G이 인접 토지를 1985. 11.경 매수한 후 피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여 30년간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2) 판단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