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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3452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2.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08. 10. 22. 12:26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만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경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