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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24089

대여금(소멸시효연장)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8,430,112원 및 그 중 132,949,330원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32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3. 30. “피고는 원고에게 168,430,112원 및 그 중 132,949,330원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위 지급명령은 2010. 4. 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4.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8,430,112원 및 그 중 132,949,330원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빌려 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지급명령 내용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사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된 이 사건 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