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9고단3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종업원 E가 만류하자 “놔라, 손대지 마라, 내가 내 돈 내고 술 마시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술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6. 01: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네 놈이 신고했다며”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 6. 02:20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1층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군산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위 I에게 “너 죽을래, 왜 체포했냐, 너 몇 살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등) - 사건현장 사진 5매, 피해부위 사진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