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욕행위를 이유로 이미 경찰에 신고한 이후인데도 이 사건 PC 방 문 앞을 막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점, 당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조용히 하라고 말릴 정도의 소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계속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 기보다는 자신의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폭행 치상의 점에 관하여 상해 진단서가 문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참으려 다가 피고인과 합의가 좌절되자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시일이 다소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 폭행을 당하여 통증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6. 6. 7. 18:15 경부터 18:25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 빌딩 2 층에 있는 동인이 운영하는 ‘EPC 방 ’에서,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고인과 근로 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 싸가지 없는 년, 얘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