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특,469]
혼인연령 미달인 자의 혼인예약의 효력
혼례식 거행당시 피청구인 혼인연령 18세 미달인 15세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연령 미달자란 사실만으로써 그 혼인예약이 무효라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혼인연령에 도달한 때에 혼인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
피청구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65드116, 117 판결)
피청구인의 항소 및 청구인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고 부대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중 청구인(반소 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약칭한다)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반소 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약칭한다)은 청구인에게 돈 300,000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제1,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심판중 피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돈 250,000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제1,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청구인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만 21세 피청구인이 만 15세 때인 1963.2.경 쌍방 부모들의 합의아래 관례에 의한 혼례식을 거행하여 사실상 부부로서 피청구인의 집에서 동서생활을 하던중 같은해 12월경 장남 청구외 1을 출생한 사실 및 그후 청구인이 다시 임신하였으나 낙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쌍방은 서로 본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청구외 3, 4, 5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청구외 6, 7, 8, 9의 각 일부증언(본원이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후 처음에는 서로 사이가 좋았으나 1963.음력 9.14.피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당시 수학중이던 대구시내 대륜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서부터 청구인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종종 싸움을 벌려 1965.1.7.경에 이르러서는 사소한 언쟁 끝에 청구인을 구타하자 이에 청구인은 친가로 임시 피하였다가 그달 20일경에 시집인 피청구인 집에 돌아왔으나 청구인을 뜰로 끌어내어 구타하는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안면부, 요부, 대퇴부, 흉부등에 찰과상을 입게 하고 임신 4개월의 태아를 낙태케 하여 유산성 자궁내막염을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기 까지에 이르러 피청구인은 벌금형에 처형된 사실, 그 싸움이 있은 다음날인 1965.1.21.경에는 청구인은 친가로 돌아와 현재까지 별거함으로써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청구외 6, 7, 8, 9, 당심증인 청구외 10의 각 증언은 본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며 원심증인 청구외 11의 증언만으로써 위 인정을 뒤집는데 충분치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할 수 없게된 원인은 오로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청구인은 위 혼례식거행 당시 피청구인이 혼인연령 18세 미달인 15세의 미성년자이므로 본건 혼인예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혼인연령 미달자라는 사실만으로써 이건 혼인예약계약이 무효라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혼인연령에 도달할 때에 혼인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본건 혼인예약 불이행 및 폭행등으로 입은 청구인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과의 혼인예약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입은 청구인의 정신상의 손해는 크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가정환경,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본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어 생각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돈 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위자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앞에서 인정한 피청구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그 치료비로서 돈 29,2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결혼할 당시 소요된 결혼비용 돈 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청구외 12의 증언 일부는 본원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결국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합계 129,250원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위 129,250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피청구인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은 이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본건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하여 피청구인의 정신적 손해로서 돈 100,000원과 결혼 당시 소요된 결혼비용 돈 1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혼인예약 불이행의 원인은 오로지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반소 청구는 실당이라 하여 기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본건 항소 및 부대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