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3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 코 서 리트( 블 록) 472개를 구하였다, 대금을 보내면 다음날 오후 2시까지 배송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코 서 리트를 마련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코 서 리트를 공급하여 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코 서 리트를 공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3. 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5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검거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