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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6503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태양이 방조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장물 운반 및 특수 절도 등으로 3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 전력 중에는 원심 공동 피고인인 A과 합동하여 절도하였다는 점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A의 특수 절도 등 범행을 방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조직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6 면 제 9 행 ‘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은 ‘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조 제 1 항 ’으로, 제 7 면 제 10 행 ‘ 피고인 A은’ 은 ‘ 피고인 B는 ’으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