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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6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 고등법원( 청주 부 )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9. 21. 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KT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고객정보를 적는 곳에 고객 명 ‘AP’, 생년월일 ‘AQ’, 핸드폰번호 ‘AR’, 연락처 ‘W’, 은행 계좌번호 ‘ 신한 AS’, 신청일 ‘2016. 9. 21. ’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가입 신청인 란에 ‘AP’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A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에 가입자 확인 정보를 기재하는 곳에 이동전화번호 ‘AR’, 가입자 및 서명란에 ‘AP’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A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