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015 | 관세 | 2017-03-10
[청구번호]조심 2016관0015 (2017. 3. 10.)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서에 스스로 수입가격의 1%를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납세신고서에는 이를 누락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수년간 계속적으로 잠정가산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를 단순착오로 보기도 어려워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16.1.1. 변경 전 상호 OOO 주식회사)은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원료물질인 OOO(관세율 0%~3.2%,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아 질병 예방백신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제조한 후 해외에 전량 수출하고, 판매자와 매년 초에 약정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제조원가 + OOO 예상 판매이익의 60%) 외에 각 연도 말에 실제 OOO 판매이익이 연초에 약정한 OOO의 예상 판매이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판매이익의 60%를 사후에 지급(이하 “사후귀속이익”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2.23.부터 2014.12.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14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서에는 수입가격의 1%를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이하 “잠정가산금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서에는 잠정가산금액을 제외한 과세가격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15.8.10.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시 부족하게 신고·납부된 잠정가산금액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10.14. 처분청에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29.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OOO을 제조하여 전량 해외로 수출하고 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 대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이외에 OOO의 초과 판매이익의 60%(사후귀속이익)를 사후에 지급하고 있는데,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후귀속이익은 수입신고수리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되므로, 쟁점물품은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28조에서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확정가격이 신고된 때에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세액의 차액만을 징수 또는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신고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경우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당시에는 아직 확정가격이 신고된 것도 아니고 확정가격신고 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향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면 잠정가격(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신고로 결정된 세액의 차액만을 징수 또는 환급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가격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잠정가격신고가 진행 중인 쟁점물품에 대해 직권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일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확정가격신고일 이전에 잠정가격을 새로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잠정가격신고서와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하였으므로 단순착오에 해당하고, 2010년 처분청 관세조사시에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24638호(2013.7.1. 시행)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수입자가 탈세의 목적으로 허위신고 등을 하여 누락된 세액을 사후에 추징하는 경우 일종의 벌칙적 성격으로 추가 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물품은 관세율이 대부분 0%이고, 전량 해외로 수출하는 백신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모두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또한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 개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
(나)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표준 산정철차 등이 국내 거래분 보다 복잡한 측면이 있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단순착오 등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도 세관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등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운영지침을 시달하였다.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세관에 제출한 가격신고서와 수입신고서가 상호 자동연계가 되지 아니하여 각각 수작업 입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한 서류(잠정가격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잠정가산금액)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잠정가산금액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더구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8조에서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 잠정가격 수입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할 당시 수입신고서와 같이 작성한 가격신고서에는 잠정가산금액을 명확히 표시하였으나, 수입신고서의 가산금액에는 그 금액이 빠져 있으므로 세관장이 수입신고서 검토시 당연히 그와 같은 오류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오류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착오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09년 이후 약 6년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처분청을 포함한 다수의 세관에 쟁점물품에 대해 이 건과 같이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여 왔으나, 세관장이 신고수리를 반려하거나 관세행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적이 없다.
특히, 처분청이 2010.5.3.부터 2010.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이 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정·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잠정가격 수입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귀책을 물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잠정가격신고제도는 수입신고일 현재 과세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 신속통관을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잠정가격에 해당하는 세액은 확정가격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항 제5호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사후귀속이익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당시 확정할 수 없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면서 (잠정)가격신고서상에 잠정가산금액을 기재하였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부족세액에 대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함께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 「관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잠정가격신고제도의 혜택을 향유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수입신고시 잠정가산금액인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즉,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서에 위 가산금액의 기재 역시 누락하였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 또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오인·착오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확정가격신고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신고일 이전에 새로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잠정가산금액에 대한 세액의 납부를 누락한 것은 단순착오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2013.7.26.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게 되었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단순 오기와 같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을 말하는바, 수입신고서에 가산금액 기재를 누락한 것은 ‘단순착오’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잠정가산금액을 누락하고 수입신고하였다는 청구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단순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수입신고서에 잠정가산금액 기재를 누락했다는 것이며, 이 건 경정·고지는 청구법인이 잠정가산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단순히 수입신고서에 잠정가산금액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장기간 동안 잠정가산금액에 대해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관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후심사가 원칙인 현행법 하에서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잠정가산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 과세관청의 심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신뢰가 적법한 것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관장에게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그 경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을지도 모르나,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잠정가격신고 내용과 달리 납세신고시 누락한 잠정가산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OOO은 소아들의 디프테리아 등을 예방하기 위한 혼합백신으로 OOO 소재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모회사였던 OOO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2006년 말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은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O을 제조한 후, WHO 산하기관인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 및 PAHO(범미주보건기구)에 전량 수출판매하였다.
(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판매자의 매출원가(COGS)에 OOO 의 판매이윤 안분액 60%를 가산하여 결정되는데,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는 매년 초 쟁점물품의 제조원가에 OOO의 연간 예상 판매가격 및 예상 판매수량, 이에 따른 예상 판매이익의 60%로 결정되고, 연말에 확정된 판매이익이 연초 예상 판매이익을 초과하면 초과된 판매이익의 60%를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추가 송금한다.
(다) 청구법인은 2009.1.1.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잠정가격신고서에 쟁점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을 “제5방법”, 잠정가격신고 사유를 “사후송금이익”으로, 잠정가산율은 “1%”로 신고하였고, 이 건 처분시까지 수입신고서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 해당 잠정가산금액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2010.7.6. 청구법인이 2005.6.1.부터 2010.3.31.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의 확정가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자와의 협의 계약서에 의거 제조원가에 이윤 60%를 합산한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추후 송금금액이 반영되어 산출된 수입물품의 확정단가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통지OOO2하였으나, 신고납부 누락된 잠정가산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고지하지 않았다.
(마)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2.23.부터 2014.12.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14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신고납부 누락한 잠정가산금액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5.8.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이후인 2015.9.11. 쟁점물품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8.19. 경정·고지된 관세 등을 납부한 후, 2015.10.14. 처분청에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29. 이를 거부하였다.
(아) 관세청장이 2013.7.26. 산하세관장에게 시달(심사정책과-OOO호)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의 신고는 결국 확정가격신고에 의해 정산되므로 확정가격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의 오류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과세할 수 없고 확정가격신고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스스로 잠정가격신고서에 수입가격의 1%를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납세신고시에는 이를 누락하여 그에 상당하는 관세 등이 부족하게 납부되었기에 처분청이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잠정가격은 이후 확정가격신고에 의하여 정산되기는 하나 잠정가격신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잠정가격신고서보다 부족하게 신고납부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 또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서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함께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잠정가격신고한 잠정가산금액에 대해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는바,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잠정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이므로 일반수입신고의 경우보다 더욱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시 부족하게 납부된 관세 등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2012.2.23.부터 2014.12.24.까지 115건에 달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잠정가격신고서에 잠정가산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서에는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잠정가산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이하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8조[잠정가격신고] ①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 제출로 잠정가격신고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입자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