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9. 18. 22:10경 전남 광양시 백운로 진아리채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경상 1명,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1. 2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음성 난청 질환으로 인하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고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원고는 현재 실직한 상태로 구직을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