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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47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길에서, 2010. 5.경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가. 거래신청서 피고인은 2013. 3. 25.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5에 있는 청주농협 북부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거래신청서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자택 주소 강원도 춘천시 D, 휴대전화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담당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서비스신규계약서 피고인은 2013. 4. 1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에 "성명 B,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H, 주민등록번호 C, 주소 강원 춘천시 D, 신청고객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담당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각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도 춘천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