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준재심원고)의 피고(준재심피고)들에 대한 준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1. 준재심 대상 결정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12명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271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이 소유한 지분에 관하여 1972. 8.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6. 12. 21.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별지
2. 표 ‘지급액’란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2. 표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결정 확정일자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준재심대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준재심대상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 B, D, E에 대해서는 2017. 1. 10. 피고 C, F에 대해서는 2017. 1. 11.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들을 제외한 위 사건의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준재심대상결정이 송달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에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G(담당변호사 H)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법무법인에서 소송대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고, 준재심대상결정을 송달받은 후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위 사건의 피고들 중 일부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원고에게 잘못된 안내를 해서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