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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8 2019가단26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54㎡를 인도하고,

나. 2019. 6.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7. 11. 3. 원고들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에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가 보증금 중 500만 원과 2019. 2.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9. 5. 22.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사실, 원고 A과 피고가 2019. 5. 3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정산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인도하고, 2019. 6. 1.부터 인도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6. 10. 원고들 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을 제1호증의 기재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9. 5. 31.경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된 이후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