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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64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수상 레저업체인 C㈜ 의 대표이고, 위 업체의 수상 레저 보트인 D(3.68 톤, 모터 보트, 선 내기, 210 마력) 및 낙하산인 E를 조종하는 선장으로 위 업체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수상 레저 보트 및 낙하산을 조정하여 패러 세일 링 체험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6:40 경 서귀포시에 있는 성천 포구에서 패러 세일 링 체험활동을 하려는 피해자 F( 여, 27세) 과 그 일행 및 위 업체의 직원인 G을 D에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성천 포구 앞 1km 해상에 도착한 뒤, 2020. 7. 15. 16:52 경 피해자에게 체험 패러 세일 링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 세일 링은 해양과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안전장비 미 착용이나 풍향 풍속 등의 영향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체험 패러 세일 링은 통상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이를 주관하는 사람은 이용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돌발상황의 유형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를 하고,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패러 세일 링 중에는 보트와 이용객이 착용하고 있는 낙하산이 안전 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보트를 조정하는 사람은 풍향 풍속 등에 따라 보트의 방향,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 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및 조절하여 안전 줄의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하고, 이용객이 공중에서 보트로 착륙하는 경우에는 보트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 줄을 조절하여 보트 내 착지 지점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보트 내 착지 지점으로 착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해상에 비상 착륙하게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