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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3 2020고단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2: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야이 새끼야, 니 맘대로 해라, 아 존나 마음에 안드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턱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공소제기 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