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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4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11:16 경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월 사거리 방면에서 공수부대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앞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7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7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K, J,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