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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7 2018고단1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0 내지 3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2. 상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중순 새벽 무렵 B에게 30만 원을 받고 청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뒷골목 주택가 담벼락과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 필로폰 0.5g 을 넣은 1 회용 주사기를 놔두고, B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16. 새벽 무렵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필로폰 0.57g 을 넣은 1 회용 주사기 1개, 0.24g 을 넣은 1 회용 주사기 1개, 중량 미상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담겨 있는 주사기 1개를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2. 경 성남시 I에 있는 J 부근 불상의 건물 화장실 안에서 1 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8. 4. 16. 22:15 경 안산시 상록 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주차된 M 차량에서 지퍼 백, 1 회용 주사기 등에 담긴 필로폰 6.93g 을 가방에 넣어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 01:15 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식당 인근 편의점 앞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8g 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 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중순 새벽 무렵 A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청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뒷골목 주택가 담벼락과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서 A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0.5g 을 넣은 1 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