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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8 2020고단1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5. 3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일원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매장 앞길까지 약 4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2년도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2년도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5년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1년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존 각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번 음주운전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엄히 훈계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