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여, 57세) 와 이혼소송 중인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시누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피고인 A과 피해자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체 명의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하고, 2015. 7. 3. 21:50 경 피해자의 동서인 E, 시누이 들인 F, G과 함께 부산 남구 H, 101동 202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과 그 일행을 피해 거실로 나가 버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고, 위 E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