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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1. 2015. 4. 15. 자 범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5. 4. 15. 23: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산동 소재 안 곡 고등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고봉로 291 소재 버스 정류장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5. 28. 자 범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5. 5. 29.( 공소장의 ‘2015. 5. 28.’ 은 오기로 보인다) 00:2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산동 소재 안 곡 고등학교 앞길부터 같은 시 덕양구 주교 동 소재 꽃마을 주유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30번의 것)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력 : 각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