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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노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O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O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정문 앞에 있는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O을 설비 및 배관 업무에 관하여 일당 25만 원에 2015. 5. 31.부터 2015. 7. 6.까지 고용한 사실, O에게 체불한 임금이 합계 13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R, AH, AI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025만 원,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피해액이 1,813만 5,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점, 또한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