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39451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금 57,126,02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금 57,126,02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