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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39451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금 57,126,02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