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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6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2:00 경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 잠시 줄 것이 있으니 매장으로 가자. ”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쥬얼리 매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라 일어선 피해자를 다시 안기 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편집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았고, 이어 이를 뿌리치며 일어선 피해자를 다시 안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목과 목덜미를 잡았던 점, ②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