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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206899

추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테크, 삼양철강 주식회사, T, U는 원고 서일유통 주식회사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엔알티 주식회사(이하 ‘엔알티’라 한다)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 아이케이는 2011. 4. 14.경 엔알티와 사이에, 원고 아이케이가 엔알티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2011. 4. 15.부터 2011. 7. 18.까지 합계 16억 6,000만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 서일유통은 2011. 8. 7.경 엔알티와 사이에, 원고 서일유통이 엔알티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2011. 8. 17.부터 2012. 10. 22.경까지 합계 30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3) 이후 엔알티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 서일유통에게 2011. 8. 29.경부터 2012. 12. 6.경까지 9회에 걸쳐 26억 7,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아이케이에게 2012. 12. 14.경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백산중공업 주식회사 및 일본의 미쿠니기계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 아이케이는 위 백산중공업으로부터 23,501,199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 피고1 내지 43은 2013. 4. 23.경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1519호로 원고들과 엔알티 사이의 위 채권변제 및 대물변제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44 내지 47은 2013. 12. 16.경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4709호로 위 채권변제 및 대물변제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소를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엔알티의 원고 서일유통에 대한 2012. 12. 6.자 65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와 2012. 12. 14.경 체결한 원고 아이케이와 엔알티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은 각 취소되었고, 그에 대한 가액반환으로 원고 서일유통은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