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5쪽 제8행부터 제7쪽 제12행까지(‘나)항’)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창립총회 당시 제출된 토지등소유자 명의 서면결의서(이하 ‘서면결의서’라 한다 위 서면결의서는 조합창립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제3호 안건(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의사표시란, 제4호 안건(대의원 선출의 건) 의사표시란 등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중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존재하는지, 그로 인하여 창립총회 결의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를 살핀다.
(1)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 (가) 1차 감정대상 77건에 대하여 ① 갑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감정대상이 된 서면결의서 77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① 감정대상 서면결의서 중 1~43 결의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B,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명의 서면결의서 이하 '1~43 결의서'라 하고, 감정대상이 된 서면결의서는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에 날인된 AY 명의 인영은 대조자료인 백지2에 날인된 AY 인영과 규격, 인획 골격과의 간격, 위치 등이 부합하지 않고, 특정 인획의 길이와 각도, 연결과 단절 및 흠점 등에서도 각기 다른 상이점이 관찰된다.
② 44~77 결의서에 날인된 AY 명의 인영은 대조자료인 백지2에 날인된 AY 인영과 날인조건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인획의 차이점 이외 구성과 배자,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