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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13 2013고단6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수납, 시설유지보수 등 아파트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지출계좌 잔고 확보 명목으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0만원을 입금하기 위해 같은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 일대에서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247,4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고소인 제출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횡령 액수, 횡령한 돈의 사용처, 사실상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사건의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