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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50069

유류분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 D, E,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선정자 G, H, 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J(1992. 11. 11. 사망) 사이에서 출생한 5남매이다.

피고 D는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E, F는 피고 B의 자녀이다.

피고들과 C에 대한 망인의 생전 증여 부동산 (망인 지분) 피고 B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이 사건 1 부동산 (45,025분의 14,250) 4,502,500분의 384,750 4,502,500분의 384,750 4,502,500분의 327,750 4,502,500분의 171,000 4,502,500분의 156,750 이 사건 2 부동산 (200분의 100) 200분의 27 200분의 27 200분의 23 200분의 12 200분의 11 이 사건 3, 4 부동산 (각 전부) 100분의 27 100분의 27 100분의 23 100분의 12 100분의 11 위 각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 중 증여된 비율 각 27% 각 27% 각 23% 각 12% 각 11% 망인은 1994. 6. 28. 피고들과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 지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1994. 6.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피고들과 C이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각 지분은 2003. 10.경 내지 2003. 11.경 사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관리청: 해양수산부)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들과 C은 그 무렵 손실보상금으로 각 지분 비율에 따라 합계 222,547,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과 C은 2003. 7. 10. K에게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매매대금 6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C이 K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공제한 5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2013. 7. 1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적극적...